[2025년]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– 요건, 혜택, 기한, 주의사항까지 한눈에!

📌 상생임대인 지원제도(요건, 혜택, 적용기한, 지원 내용 등)

1. 상생임대인 제도란?

상생임대인 지원제도는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 지원 정책으로, 임대인이 임대료를 5% 이하로 인상하며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할 경우, 해당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이 제도는 실거주 요건으로 인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1세대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게 실거주 요건을 일부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.

2. 상생임대인 요건(계약, 기간, 인상률 등)

  • 임대차 계약 갱신이어야 함: 신규 임대차 계약이 아닌 기존 계약의 갱신이어야함.
  • 직전 계약기간 1년 6개월 이상 보유: 기존 계약을 본인이 직접 체결하고 1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.
  • 갱신 계약기간 2년 이상 유지: 상생임대차 계약은 최소 2년 이상 유지되어야 함.
  • 임대료 인상률 5% 이하: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이 5%를 초과하면 인정 안됨.
  • 임차인 변경 가능: 기존 임차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과 갱신해도 요건 충족 시 인정됨.
  • 다주택자도 가능: 1세대 1주택자뿐 아니라 향후 1주택 전환 예정인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

3. 상생임대인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

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

  • 양도소득세 실거주 요건 면제: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 실거주 2년 요건 없이 비과세 가능
  •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요건 면제: 실거주 조건 없이 공제 혜택 적용
  • 1세대 1주택 판정 시 유리: 다주택자도 주택 수를 줄이면 혜택 적용 가능

4. 적용기한 및 연장 여부

  • 도입 시기: 2021년 12월 20일
  • 기존 기한: 2024년 12월 31일
  • 연장 기한: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연장됨

5.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
  • 신규 계약은 해당 없음. 반드시 갱신 계약이어야 함
  • 공백기한이 있어도 계약 기간은 합산 인정
  • 계약서 및 임대료 증빙 자료는 반드시 보관
  • 양도 후 2개월 내 국세청에 특례신청서 제출 필요(직전 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함)
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
  • Q1.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해도 혜택이 유지되나요?
    → 네. 5% 이하 인상률 조건만 충족하면 인정됩니다.
  • Q2. 상생임대인 대상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닌가요?
    → 기존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정되었으나, 개정 후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.

  • Q3. 다주택자도 혜택 받을 수 있나요?
    → 향후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다면 가능합니다.

  • Q4. 계약 사이 공백이 있어도 괜찮은가요?
    → 네. 공백이 있어도 전체 기간 합산 가능합니다.

  • Q5. 신규 임대차 계약도 상생임대 인정되나요?
    → 아니요. 반드시 갱신 계약이어야 합니다.

  • Q6.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    → 양도 후 2개월 이내 국세청에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7. 관련 법령

  • 「소득세법」 제89조 –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
  •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의3 – 상생임대 특례 적용 규정
  • 기획재정부 보도자료(2022.12.15) – 제도 해석 및 적용 지침